
최종구금융위원장은16일서울마포구서울창업허브에서핀테크현장간담회를열었다.(앞줄왼쪽부터)김대윤핀테크산업협회장,권대영금융위금융혁신기획단장,최종구금융위원장,유광열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정유신핀테크센터장./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16일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 대표들은 최종구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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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와디즈 대표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출자제한 의무가 과도하게 부과된다"며 금산법 적용 배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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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은행, 카드 등 기존 금융사의 핀테크 업무 담당자들도 참석해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예컨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발급은 본인확인이면 되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실명확인 교부를 명시하고 있다며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금융사에서는 핀테크 지원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면책제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 해소 요청도 나왔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에 면책 또는 제재가 감경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금산법, 금융지주법, 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출자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공지했던 핀테크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중심으로 다수 부서가 참여하는 핀테크 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하고 인허가 검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새로운 산업에 규제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는 점을 전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019년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