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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부터 서울 택시 기본료 800원·심야할증 1000원 인상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1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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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800원 오른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1000원 올라 4600원이 된다.

서울시는 26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조정안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택시 미터기 조정·검사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2월 중에는 인상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으로 800원 오른다. 요금이 오르는 시간은 100원당 35초에서 31초로, 요금이 오르는 거리는 100원당 142m에서 132m로 각각 바뀐다.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3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후 약 5년 만이다.

심야할증 기본요금도 현행 3600원에서 1000원 올라 4600원이 적용된다. 다만 심야할증 시간은 기존처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유지한다. 대형·모범 택시 기본요금도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동시에 조정된다.

서울시는 플랫폼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호출료 인상 방안도 결정했다. 시의 승인을 받은 플랫폼은 기존 호출료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에서 1000원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 기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서에는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동결 후 실제 수입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 인상하고 인상된 납입기준금은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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