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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맞춤 2.6조 자금 공급…2% 초저금리 대출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2-25 13:38

기업은행 1.8조 코리보 대출…카드매출 연계대출 2000억
매출 정보 활용 신용평가 고도화…'3년 성실' 특별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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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 자료= 금융위-금감원(2018.12.25)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 자료= 금융위-금감원(2018.12.2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에 특화한 연 2% 초저금리 대출을 비롯해 총 2조6000억원 규모 자금을 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 9월말 기준 38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이는 각 금융사 관리 기준이고 실제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을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업권 별로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액이 각각 38%, 37.6%씩 오르며 은행(9.6%)을 압도해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담보 확보가 쉬운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으로의 개인사업자 대출 편중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기업은행에서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키로 했다.

금리는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인 코리보(KORIBOR)만을 부과한다. 코리보는 이달 21일 기준 연 1.99% 수준이다.

정부는 금리가 2%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 1분기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이뤄진다.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서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고, 사전 약정한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비율(10~20%)은 대출금 상환에 활용한다.

또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1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보증비율, 보증료 우대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한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여신심사도 고도화한다.

당국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때 신용조회회사(CB사)의 신용평가나 자체 심사모형을 활용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체의 사업성 정보보다 대표자 개인정보에 주로 의존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CB사가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CB사 보유 개인신용정보와 공공정보에 포함된 사업체 정보의 매칭이 가능해지면 자영업자 신용평가가 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때 카드매출액·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키로 했다. 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소득추정도 허용하고, 금융회사와 카드사간 업무제휴 활성화도 유도한다.

269만개의 가맹점 정보, 일일 4000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도 허용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의 경우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연체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율을 지난해 29% 수준에서 2022년에는 45%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변제 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3년의 일정기간 성실 상환이 이뤄지면 잔여 채무를 탕감해 주는 '특별 감면제'를 도입한다.

또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회사, 금융위,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연대보증채권이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쏠림이 과도한 특정 업종의 경우 금융회사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서 신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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