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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혜택 적용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04 12:54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 산재보험 가입 자격 주어질 듯

내년부터 음식점·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혜택 적용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부터는 혼자 식당을 경영하는 점주가 화상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점만이 아니라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도 1인 자영업자 업종에 포함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등을 비롯해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에 대해서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구두닦이,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속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 27개 직종 가운데 사업장 전속성이 강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직업성 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고,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도 넓어졌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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