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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신용평가 전문 소호 CB사 도입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1-21 13:43 최종수정 : 2018-11-21 13:49

금융위, 신용정보업 선진화 방안 발표…SNS·온라인쇼핑 정보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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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일정 / 자료= 금융위원회(2018.11.21)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일정 / 자료= 금융위원회(2018.11.2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SOHO)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사(CB)가 도입된다.

통신료, 전기·가스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사도 허용돼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의 신용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의 성격이 혼재된 개인사업자 대출 특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CB업을 신설키로 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는 총 663만명, 대출 규모는 598조원에 달하는데도 실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보다는 담보확보가 용이한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출이 쏠려있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됐다.

개인사업자 CB사 자본금은 최소 50억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CB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과 사업자의 민원이나 사고 이력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결과를 은행 등 금융권에 제공하거나 자체 내부심사 모형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부터 온라인 쇼핑 내역,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정보 등 비금융 개인신용 정보만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전문 CB사도 도입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카드나 대출 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은 1000만명에 달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주부나 대학생 등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비금융정보 전문CB사에는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에서 5~20억원을 낮추고, 금융기관 출자의무(50%)도 배제키로 했다.

통신사 등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형 정보를 활용하는 비금융 정보 전문 CB사는 20억원, SNS 등 비정형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5억원 자본금이면 설립할 수 있다.

최소 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 미적용 등 장벽을 낮춰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 유럽 GDPR(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된 정보이동권, 계좌정보서비스제공업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정보유출에 대응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정보보호와 보안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전 금융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공공정보의 경우 조세체납 등 부정적 정보만 공유되고 있으나 세금·사회보험료 성실납부 이력 등 긍정적 정보도 공유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존에 공유되지 않았던 대부업 정보와 보험약관 대출정보도 모든 금융회사가 공유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법률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완화 효과로 신설 CB사가 나타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과 함께 맞물려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도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달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이번 방안이 포함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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