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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문제점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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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03 00:00

정치적 목적 금리인하는 사회 격차만 심화

대부업 시장 위축 영향 저신용자 공급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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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달 22일 발표된 통계청의 3분기 가계소득동향 통계에 따르면, 상위와 하위 20%간 평균소득의 비율이 5.52로 2003년 통계작성이후 양극화가 제일 심화되었다.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22.6% 감소한 반면, 최상위계층은 오히려 11.3% 증가했다.

일자리도 최하위 계층은 16.8% 줄어든 반면 최상위 계층은 3.4% 늘어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최하위 계층의 경우 소득 중 정부로부터 복지수당, 보조금, 연금 등 이전소득(60.5만원)이 근로소득(47.9만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그동안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증가를 못이기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 최하위 계층의 부족한 소득을 국민세금으로 더 받치고 있지만 이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과도한 세부담에 따른 국민조세저항도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금융위의 금융현안 보고에서 최저임금 상승,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등의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를 지시했다.

이와 아울러 대부업체 최고금리규제 등 관련 제도 정비와 금리상승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업자 단속 강화 등을 요청했다.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서민금융체계 개선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010년 44%에서 금년 초 24%까지 7년 만에 빠르게 인하해 왔고 20.0%로 재차 인하하려 한다.

일본의 경우 40%였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데 20년이나 걸렸다. 이에 비하면 인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신용공급의 최말단에서 서민신용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부업의 경우 저신용 등급자(7~10등급)의 이용비율이 50.6%에 달한다.

은행의 3.4%, 저축은행의 28.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자금이용 용도도 가계자금 및 사업자금 목적의 이용 비중이 2006년 56%에서 2017년에는 76%로 크게 상승했다.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들이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급전마련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금융을 양성화하고 250만명에게 16조원을 공급하는 등 대부업은 서민금융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우리경제의 생산증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증가 등의 순효과 창출에 기여했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업 부문에서 89조원의 생산유발, 39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5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법정 최고수령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부자산의 정체·축소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대부업계가 악화일로에 놓이면서 저신용자들에 대한 공급축소 및 직원 채용을 기피해 이들의 고용 및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도 약화되고 있다.

실제 상위 18개사 기준 2015년 12월 대부업 종사자 수는 4,384명에서 2018년 9월 3,358명으로 23.4% 감소했다.

대부업체의 원가는 이자비용, 대손비용, 모집비용, 관리비용으로 구성되는데 2016년말 현재 총비용이 26.2%로 분석되고 있다.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역금리의 폭이 5~6%정도로 확대돼 상당수 영세 대부업체의 폐쇄가 불가피하다. 생존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들에게 심사강화 및 대형화로 대응한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승인되는 비율이 ‘2014년 24.5%에서 13.4%로 하락했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작년말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52만명, 대출잔액은 6.8조원으로 추정된다.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경우, 자금시장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수는 52만명 이상, 배제금액도 9조원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공급채녈에서 배제된 수요자들은 불법사금융에 의존해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이들은 연체를 한다. 이는 제도권 금융권 전체의 부실여신으로 연결돼 더욱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금융위은 10월말부터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대출총량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유재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대출취급여부 판정을 전년소득만으로 산정하는 매우 투박하고 강력한 조치이다. 단순히 참고지표로만 관리되어야 함에도 전 국민의 일상적 대출마저 금지하는 보검으로 이용된다.

이는 경제주체의 동태적 반응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조만간 한은의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시점에 도입돼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도 있고 경기하강 국면에 있는 국내경기를 위축국면으로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향후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입, 대부업체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예대율 규제강화 등의 조치 도입도 예고돼 있어 복합적 긴축발작이 예견된다.

정부에서 포용금융을 주장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최고 금리인하는 결과적으로 격차사회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최고금리인하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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