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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지엠 R&D 법인분리' 집행금지 판결...한국지엠 "법적대응 검토, 법인설립 계속 추진"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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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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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지엠 R&D 법인분리' 집행금지 판결...한국지엠 "법적대응 검토, 법인설립 계속 추진"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한국지엠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법인분리 집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지엠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법인분리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는 한국 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산은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국지엠은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은은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지엠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설립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지엠은 신설법인 등기 등 진행중이던 행정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지엠은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회사는 재항고 등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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