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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연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3년간 12.3% 증가…안전관리 시급"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25 13:22

아파트·대학 등 도로외 구역, 전체 교통사고의 15.6% 차지
도로 외 구역도 공적 안전관리 대상 포함, 관련법 개정 시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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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대진)는 25일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3년간(2015~2017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체 교통사고 498만3956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전체 교통사고 중 도로 외 구역에서 77만5198건(15.6%)이 발생하여, 사망 208명, 부상 13만186명의 사상자가 나타났다. 도로 외 구역의 사고는 3년간 12.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 외 구역의 교통사고, 일반도로 대비 3배 높아... 중앙선침범, 무면허 등 다발

최근 3년간(2015~2017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498만여건 중 도로 외 구역의 사고는 77만여건으로 15.6%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행속도가 높지 않은 특성상,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 연간 사망자수 70명, 부상자수 4만3천여명씩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3년간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는 12.3%가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도로의 사고 증가율인 4.5% 대비 3배 수준의 가파른 상승세이다.

특히, 사망자수는 일반도로는 9.6%의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도로 외 구역은 2.9% 상승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도로 외 구역의 법규위반 사항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 사고는 횡단보도 및 보도침범이, 차량 사고는 음주·무면허·중앙선침범이 주요 위반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음주사고 및 '사고 후 도주(뺑소니)' 이외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해도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이 어렵다.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상해사고 중 차대인 비율은 16.8%로 일반도로 대비 1.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도로 외 구역 사고, 도로교통법 적용돼야” 현행 법률 개정 필요성 절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대학 등 도로 외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거의 불가한 상황이다.

도로 외 구역 사고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식적인 국가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되며, 위험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대전 한 아파트 단지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도로 외 구역의 안전관리가 이슈화 되었다. 하지만 현재 도로 외 구역의 관리규정은 아직까지 답보 상태이다. 여전히 횡단보도·보도는 형식적인 시설물이며, 횡단보도,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등은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구역은 보행자가 더욱 보호받아야 할 장소이며, 시설물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자율적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로 외 구역의 공적 관리 필요’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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