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일부 국내 은행들이 대 이란 제재와 무관한 국내 이란인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적 민간인의 일상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은 제한 대상이 아님을 은행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맞춰 국내 시중은행들은 이란인 계좌 거래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며 선제 조치에 나선 바 있다. 혹시 모를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여지를 막고자 대응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주한이란대사관을 통해 접수된 이란인들의 금융거래 불편 사항에 대해 금융위·은행연합회가 은행들과 함께 개별 사례별로 애로원인을 파악해 이유를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국내 이란인 대상 전용 연락망을 운영해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금융기관의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전용 연락망은 금감원의 경우 02-3145-7064(시중은행) 또는 02-3145-7206(지방·특수은행), 은행연합회는 02-3705-5332다.
또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이란인 등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