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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란인 계좌 제한적 허용 선제 대응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1-07 15:46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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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을지로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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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맞춰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란인 계좌 거래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며 선제 조치에 나섰다.

혹시 모를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여지를 막고자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이란인 계좌의 입금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앞서 지난달 초 이란인 고객에게 '10월 12일까지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우편과 전화로 안내했다. KEB하나은행은 옛 외환은행이 갖고 있던 이란인 소액 계좌 수 십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에 앞서 시중은행들은 이미 이란인 계좌 개설 절차를 까다롭게 관리해 왔다.

자금원천 거래 목적이 비상업적인 유학생이나 근로자에 한해 계좌를 내줬는데 대부분 담당 부행장이나 준법감시인 등 은행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 제재로 은행들은 상업적 거래는 차단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래만 허용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이란인 신규계좌 개설과 국내 거래를 모두 허용하나 계좌주 신원확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계좌 개설 전결권도 지점장보다 윗선까지 올리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이란인 고객 신원 확인을 하면서 준법감시인이 거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원과 거래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고객과의 거래를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거주 여부와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고위 경영진 승인을 받아야 이란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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