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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IRP∙연금저축 신규고객 상품권 지급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01 14:12

현대차증권, IRP∙연금저축 신규고객 상품권 지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현대차증권은 연말정산 시기에 앞서 ‘직장인의 연말정산 준비!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IRP 또는 연금저축에 신규 가입하고 불입하면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IRP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활용도가 큰 필수 절세 상품이다.

연간 납입액 가운데 최대 700만원까지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군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해졌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단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다.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석 현대차증권 리테일사업본부 전무는 “이번 이벤트가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증권 홈페이지나 스마트금융센터에서 알아보면 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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