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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년의장 당정협의 브리핑 "소액 공모한도 상향..사모발행기준 변경..중소기업전문 증권사 설립유도"

장태민

기사입력 : 2018-11-01 10:50 최종수정 : 2018-11-01 13:44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다음은 1일 아침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 내용이다.

<내용>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논의했다. 당정은 우리 경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과 자본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한 제도정착을 뒷받침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혁신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현행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 먼저 소액 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할 것이다.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요를 맞추기에 불충분한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이원화해서 상향조정할 것이다. 자금조달 가능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 외부감사 의무(100억) 등 투자자보호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사모 발행기준을 변경하겠다. 투자 권유시 일반 투자자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겠다.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발행이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 SNS, 인터넷을 통한 모집을 허용하겠다. 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겠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 해 자금조달할 수 있게 자산유동화법을 네게티브 규제로 개편하겠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기술·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동산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하겠다. 비상장 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도 도입할 것이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해 거래소 상장·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겠다.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구성해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충분한 투자 경험이 있고 손실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개인은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 개인 전문투자자를 인정하겠다.

사모펀드 규제 체계도 개편하겠다.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 참여형, 전문 투자형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제도도 도입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혁신기업 조기발굴을 위한 상장제도 개편을 위해 기업공개시장에서 주관사, 기관투자자, 거래소가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하겠다.

증권회사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휴규제를 강화하겠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전문증권 회사 출현 유도를 위한 완화된 별도의 진입 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할 것이다.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NCR 등 건전성 규제 면제를 해 줄 것이다.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영업 행위 규제를 사휴규제로 대폭 전환하겠다.

법령에서 정보교류 차단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해 준수하도록 개선하겠다. 인가를 형해화 하는 수준을 제외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겠다. 사전신고, 사후보고로 전환할 것이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간소화하겠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 심사를 최소화할 것이다. 금융투자업 업무 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절차로 허용하겠다. 세분화된 인가 단위도 일부 통폐합해 업무 확장을 위해 인가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을 방지하겠다.

이번 방안을 통해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 절차적인 규제를 원칙적인 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 위법 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예를 들어 선관주의 충실 의무, 이해 상충 방지, 투자자보호 및 정보제공 등이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피해 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위법 부당행위 영업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외에 중지명령, 시정조치를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금융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 당과 정부는 중소기업, 벤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틀 마련토록 하겠다. 이를 위해 이번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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