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주식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및 배당금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이다.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행사는 예탁결제원을 포함해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수령주식은 각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실기주과실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실기주과실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리가 확인된 경우 미수령주식은 각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실기주과실은 본인이 주권을 인출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예탁원은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주식의 경우 675만주, 시가 약 464억원을 환급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잠자는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