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지난달 27일 해당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루어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돼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