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정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닫기

그는 이어 “방통위‧문체부‧경찰청‧유관기업이 모여 ‘가짜뉴스대응방안 간담회’를 가지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곧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행위고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가짜뉴스, 잡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추 의원의 질문에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정부 발표에 미리 우려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규제대상을 명확히 잡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의 영역에 있지 않으면서 제 3자가 누가 봐도 명백히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개인과 단체, 조직에 엄청난 훼손하고 있다면 방치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나”라는 다소 불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추 의원은 계속해서 “유신정권 시절 ‘유언비어를 때려잡자’는 구호부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범부처 유언비어 소통작전’을 자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왔다”며 “허위 조작의 정의를 정부가 나서서 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