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시세 조종 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 악용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감정원 홈페이지,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할 때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담합 행위는 국토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