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감정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제3차 사전교육에 교육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10월 17일까지 교육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제3차 사전교육은 오는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평일 주간(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內)에서 진행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한국감정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