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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콩레이 경로, 6~7일 한반도 전역 비바람 영향권…손보업계 긴장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04 10:23

△제 25화 태풍 콩레이 예상 경로 / 자료=기상청

△제 25화 태풍 콩레이 예상 경로 / 자료=기상청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5호 태풍 ‘콩레이’가 이번 주말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해율 증가로 유난히 힘들었던 7~8월을 보낸 손해보험업계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분류되는 '콩레이'는 5일 오전 제주도 먼 바다, 5일 밤 제주도 육지를 시작으로 6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호우와 강풍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이 지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겨울철마다 손해율 증가로 신음하는 손보업계가 더욱 큰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손보업계는 1~2월 한파와 폭설로 인한 손해율 상승과 더불어, 올 여름 한반도를 덮친 ‘역대급 폭염’, 태풍 ‘솔릭’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90%에 육박하는 손해율을 기록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8월 이후 더위가 꺾이면서 9월 손해율은 대체로 완만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금까지의 경향을 살펴보면 해마다 9~10월이 태풍 피해가 가장 심각한 달이었다”고 설명하며, “태풍 대비는 물론 월동준비까지 동시에 신경써야 하다보니 손보업계가 여러모로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는 침수 차량에 대한 기본적으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평가 가격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차량이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자차담보가 있음에도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차량피해가 아닌 차량 안에 놓아둔 다른 물건에 대한 보상 ▲차주가 임의로 ‘튜닝’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놨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일부 과실을 적용받아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접수는 2~3일 내에 접수가 완료되므로, 시일이 오래 지나기 전에 가능한 한 일찍 피해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만약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태풍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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