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카드는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손님 대상으로 긴급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올해 11월말까지 가능하며 손님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을 청구 유예하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와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으며, 올해 11월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이자는 30% 인하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