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오리온 전현직 임직원 탄원서 "조경민 전 사장이 담철곤 회장 음해"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9-21 09:1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오리온 용산 사옥. /사진제공=오리온

오리온 용산 사옥. /사진제공=오리온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오리온그룹의 전・현직 임직원이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담철곤 회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리온 전・현직 임직원 775명(현직 739명, 퇴직 36명)은 "최근 오리온을 퇴사한 조경민 전 사장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오리온과 담철곤 회장 부부를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민 전 사장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2년 말까지 오리온 그룹의 전략담당 사장으로 재직했다. 오리온그룹의 핵심 전략과제 수행, 계열사 인수합병매각, 계열사 주요 자산의 매입매각과 주요 투자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임직원들은 이번에 논란이 된 연수원은 회장 부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사장이 다른 의도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전 사장은 동료 임원들에게 위세를 보이며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일삼고 그 과정에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들을 마치 오리온 또는 회장 부부의 범죄행위로 매도함으로써 오리온 전체의 이름에 엄청난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건축하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00억원 가량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해 왔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며 담 회장이 건물 설계 및 건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건축 의사결정은 비리행위로 퇴직한 전직 임원인 조경민 전 사장이 한 것"이라고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