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S-OIL 본사.
1차 하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가 불법으로 재도급을 준 상태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동안 S-OIL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어서다.
12일 신텍 일용직 노동자 130여명이 서울 마포구 S-OIL 본사에서 5월부터 2달간 임금 약 12억 체불됐다며 원청업체인 S-OIL과 한솔신텍에 임금지급을 요구했다.
S-OIL은 울산 S-OIL공장 건립을 위해 신텍과 1차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어 신텍은 우진엔지리어닝과 재하청을 맺고 노동자를 고용했다.
신텍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재하청업체인 우진이 임금지급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신텍과 계약을 맺고 근로감독을 받았으며 우진의 존재는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청업체인 S-OIL이 나서서 추석 전까지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고용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우진이 신텍 명의만 빌려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법적으로 우진과 갑을 관계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기업의 허술한 하청업체 관리감독에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의당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은 비일비재하다. 임금체불도 문제지만 다른 사고로 이어졌을 때 더 큰 문제가 된다"며 "원청업체는 불법재도급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S-OIL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신텍 법정관리인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OIL은 5월분 지급 공사는 한솔신텍에 지급했으나 6월분은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