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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서울 장안평·종로·독산동 제외 사업지 99곳 선정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31 12:00 최종수정 : 2018-08-31 16:08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의결

31일 도시재생 사업지 99곳 선정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트위터.

31일 도시재생 사업지 99곳 선정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트위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

이 총리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올해 사업대상 99곳 확정. 상정된 102곳 가운데 부동산시장 과열우려가 있는 서울 장안평, 세운상가, 독산지구는 제외했다"며 "지난해 선정된 68곳을 합쳐 167곳.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 종로구 세운상가, 독산동 우시장 등 3곳의 대형 사업지를 후보로 제외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여파와 마찬가지로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정부 부처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표 이후 과열 발생 지역에서는 사업화를 지체시킨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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