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토교통부.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 또한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요건 사항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정책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하여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HUG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상품은 협업을 위한 공동 공간,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시설, 주차 복합시설․공공임대상가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 기능 회복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은 낡고 쇠퇴한 주거지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저층 노후주거지역 주민들이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을 구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HUG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 ‘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 서비스’와 함께,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 누구나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