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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속출에 손해보험사들 한숨… "계절적 요인이라 어쩔 수 없어"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30 11:00

차량 침수 피해 보험보장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해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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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서울과 경기 북부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이틀간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6시 사이에 서울지역에 배수 관련 지원 건수는 700건에 달했다. 주택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가 680건에 달했고, 상가의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는 18건,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는 4건, 축대가 무너진 사고는 1건이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30일 오전 3시 기준으로 이재민 8세대 16명이 발생하고, 공공시설 24곳과 사유시설 391가구에서 침수 등의 폭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포천시 등 6개 시에서 농작물과 농경지 21.8㏊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다.

여기에 빗길 교통사고와 침수 피해로 인해 차량 피해도 늘어나면서, 태풍 솔릭을 비교적 적은 피해로 넘겼던 손해보험사들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다. 간밤에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서울 각지에서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경기도 역시 안양천변 비산교 밑 우회도로에서 차량 2대, 과천시 상하벌 지하차도에서 1대, 과천시 3단지 구리안길에서 1대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발령됐던 호우경보를 오전 4시를 기해 해제했다. 서울에는 이날 오후께 비가 대부분 그쳤다가, 이튿날 새벽부터 다시 내릴 전망이다. 30∼31일 이틀간 30∼80mm가량 강수량이 예보된 상태다.

◇ 손보업계, 태풍 넘기니 집중호우... “계절적 요인이라 어쩔 수 없다”

손보업계는 이미 7월 중순부터 전국을 덮친 역대급 폭염으로 손해율 상승을 경험한 상태다. 폭염을 이기지 못한 시민들이 자동차 이용을 늘리면서 사고율이 덩달아 올라갔기 때문이다.

지난 23~25일 한반도를 관통하며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됐던 솔릭이 생각보다 적은 피해를 입히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손보업계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어차피 8월 말부터 9월 초는 손보사 입장에서는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며, “사실 솔릭이 아니더라도 이번과 같은 침수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은 모든 손보사가 각오하고 있었던 문제”라고 덧붙였다.

◇ 침수 차량 보험으로 보장받으려면 ‘자차담보’ 가입해야..

한편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는 침수 차량에 대한 기본적으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평가 가격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차량이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자차담보가 있음에도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차량피해가 아닌 차량 안에 놓아둔 다른 물건에 대한 보상 ▲차주가 임의로 ‘튜닝’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놨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일부 과실을 적용받아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접수는 2~3일 내에 접수가 완료되므로, 시일이 오래 지나기 전에 가능한 한 일찍 피해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만약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태풍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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