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지정된 35개소는 언어별 영어(23), 일어(9), 기타(3)이며, 자치구별로 용산(5), 서초(9), 강남(3), 기타 자치구(18)다.
이에 따라 총 258개소로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93), 일어(44), 영어·일어(9),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4)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67), 강남구(30), 서초구(27), 마포구(16), 송파구(12), 기타 자치구(106)로 지정 운영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어 심사 등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해 더 많은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위치는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