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