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 지난 8일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여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조사에 들어간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중개 단속을 위한 현장점검반도 가동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과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현장점검반'을 지난 7일부터 가동해 서울의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소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