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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테크’ ELS의 달콤한 유혹

편집국

기사입력 : 2018-08-23 10:57

‘국민 재테크’ ELS의 달콤한 유혹
[한국금융신문 WM국]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렸던 주가연계증권(ELS)이 다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ELS는 기초자산(주식 또는 주가지수) 변동과 연계해 만기를 정해놓고 만기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증권시장에선 올 상반기 ELS 발행액이 50조원을 육박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ELS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지수가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최근 글로벌 지수는 유로스톡스50, 홍콩H,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등이 10~15%가량 떨어지면서 ELS의 매력을 끌어올렸다.

상반기 48조원, 제2 전성기 왔나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ELS 발행액은 48조 94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45조 4,841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동기(35조 6,326억원) 대비로는 35.0%나 증가했다.

지난 2015년 ELS는 발행액이 57조 5,534억원에 달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통상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지수나 종목이 투자 시점보다 40~60%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투자자의 이목을 끌었던 것. 하지만 홍콩H지수가 1만 5,000에서 7,500선까지 급락하면서 투자자의 손실도 급증했다. 37조원에 달하는 홍콩H지수 포함 ELS 투자액 가운데 3조원 이상이 녹인(원금 손실 가능) 구간에 진입했고 투자자들의 경각심이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위원회가 ELS 발행총량 규제를 폐지하면서 올해부터 증권사들이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ELS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 원금손실 유의

전문가들은 ELS가 올해 재테크 투자상품으로 유망하다고 진단한다. 다만 ELS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ELS가 전성기의 명성을 회복한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무리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

ELS는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기초자산은 KOSPI200지수, S&P500지수, EURO스톡스50지수를 기반해 주식이나 펀드는 지수가 하락한 만큼 손실을 보지만 ELS는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특정일에 특정가격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약정된 수익으로 상환된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상환기회가 주어지므로 노낙인 구조를 선택할 경우 상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ELS는 투자성향에 따라 원금보장형, 원금비보장형, 월지급식 등 맞춤식 설계가 가능하며 상품구조에 따라 주가 횡보 또는 하락 시에도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 만기 약정된 수익은 발행사가 지급을 보증한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탄탄한 증권사의 선택이 중요하다.

아울러 ELS는 직접투자에는 보수적이며 은행 정기예금, 채권 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가입할 만한 상품이다. 고수익 상품은 아니지만 위험등급 1등급의 원금손실 리스크가 있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대상도 아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을 볼 수 있어 기간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본인에게 맞는 구조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ELS 투자 전 3가지 유의사항

다음은 ELS 투자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할 3가지 유의사항이다.

❶ 기초자산: 기초자산의 종류와 가짓수는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ELS의 기초자산이 여러 개일 경우 이 중 하나라도 손실발생조건에 해당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수가 많아지면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많고 수익으로 상환되는 조건을 달성할 확률이 낮아져 손실위험이 높아진다.

❷ 만기·조기상환일: 만기·조기상환일의 수익조건은 본인의 투자기간과 원하는 수익률을 비교해 선택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낮은 구조가 안정적이다. 가령 ELS를 투자기간 중도에 상환할 경우 해당시점에 산정되는 중도상환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❸ 상환조건: ‘조기상환 베리어’와 원금손실 발생구간인 ‘낙인베리어’ 등 ELS의 수익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조건과 가드(Guard)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

▲ 조한조 NH농협은행 WM연금부 차장

▲ 조한조 NH농협은행 WM연금부 차장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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