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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높은 가산금리 뭇매, 생보 금리확정형 상품 최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8-03 09:45

한국소비자원, 보험계약대출 개선방안 마련 위한 현황분석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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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이용소비자 불만 유형별 건수 / 자료=한국소비자원

△보험계약대출 이용소비자 불만 유형별 건수 /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이 높은 가산금리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험계약대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대출이자’ 관련 상담이 72건(34.1%)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계약 해지’ 건이 44건, ‘대출제한’이 22건, ‘대출 사후관리 소홀’이 1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된다.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1.08%p: 최저 1.5%∼최고 2.58%) 나타났다.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을 2조 원 이상 보유한 10개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ING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모두가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상담원·ARS)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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