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2018년 7월 19일부터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이달 1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지난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돼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