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2018.07.30)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금융 관련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ISA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 기간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가입대상을 당해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 및 사업 신고 소득이 있는 자에 한정했는데 경력단절자에도 길을 터준 것이다.
또 올해 연말까지였던 ISA의 5년 만기 인출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은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공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P2P(개인간) 금융투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일반예금 이자소득세율과 같은 14%로 낮추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또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키로 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내년 4월 양도분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