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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확대..엔화, 유로화, 일본국채 추가

장태민

기사입력 : 2018-07-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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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와 보관기관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가 대여한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다.

외화 담보는 현행 미국달러(USD) 외에 엔화(JPY) 및 유로화(EUR)를 추가했다. 외화증권 담보로는 현행 미국국채 외에 일본국채를 추가했다.

또 현재 해외보관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씨티은행(Citibank H.K.) 외 외화담보 확대와 관련해 국내보관기관으로 KEB하나은행 추가 지정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코스피·코스닥 주식 전체로 확대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증권대차거래 규모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참가자의 이용가능 담보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국내보관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국내 참가자의 외화담보 이용도 간편해진다"면서 "향후에도 시장 및 참가자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증권대차중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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