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올 하반기, 청약통장 없이 미분양·계약 아파트 신청하는 ‘3순위 청약’ 도입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5-20 21:16

미분양 감소 대책 차원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 사진=이미지투데이.

/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올해 하반기 청약통장이 없어도 미분양·계약 아파트에 대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3순위 청약’이 도입될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선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공급신청을 받게 하고, 기타 지역에선 1·2순위 청약신청 접수 기간에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미분양을 줄이면서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은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방은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3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