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5일 공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7월 말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높은 금리다.
가입 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 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단,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신청 희망자는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