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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불폰 고객정보 무단 사용 KT 계열사 임직원 벌금형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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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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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불폰 고객정보 무단 사용 KT 계열사 임직원 벌금형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선불폰 계약 해지를 늦추기 위해 고객 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KT그룹 계열사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우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is(케이티스)와 KT 엠모바일에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T is, KT 엠모바일 등은 KT그룹 계열사로 통신상품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다.

KT is 영업본부장과 영업팀장, KT 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 본부장 등 3명에게는 700만원, KT is 영업매니저들과 이들 두 회사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직원들에게도 벌금 2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다 쓴 선불폰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임의로 해당 폰에 1원∼1000원의 소액을 충전했다.

지난 2014년 통신상품 유통 및 판매를 맡는 KT is는 선불폰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최소 75일 동안 번호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선불폰을 팔았다.

하지만 전산상의 오류로 충전금액이 소진된 날부터 45일 후 계약이 해지되는 문제가 발생해 고객들의 민원이 줄을 잇자 소액 충전 방식으로 계약해지 기간을 늦춘 것이다.

선불폰 사업을 KT is에서 넘겨받은 KT 엠모바일도 이 같은 방식을 승인했다. 가입자 개인정보를 넘긴 위탁대리점은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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