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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용법 교육 실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7-15 14:39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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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용법 교육 실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시스템(DART)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의 전자공시 문서 제출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DART 편집기 사용법 등 전자공시 문서 작성·제출방법 교육을 18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보고서 내 보수총액 5억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별 보수 공시 등 최근 '기업공시 서식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IFRS9 등 신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변경된 'DART표준계정과목'과 이와 관련한 재무제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강의 교재는 당일 배부하고, DART 접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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