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그룹 전경.
18일 공정위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LS그룹 내 계열사 간 전선 원재료인 ‘전기동’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통행세 명목으로 197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자홍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 LS·LS니꼬동제련·LS전선·LS글로벌)에 과징금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12인이 49%의 지분을 출자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때 LS글로벌을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게 해 고액의 마진을 남겼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LS글로벌이 챙긴 금액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인 197억원에 달하며 총수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 투자금액의 19배에 달하는 총 93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LS그룹은 반발하고 나섰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S그룹에 따르면 그룹 내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2조5000억원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지분참여에 대해에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며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1년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