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은행전상망을 통한 입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전산망을 통하면 금융결제원 등을 거쳐 현금만 입금할 수 있어 주식입고가 원천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기업들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리스크 최소화와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조합에 직접 지급한다.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증권사가 직접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배당금을 지급한다. 일반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를 거쳐 실질주주 등을 확인하고 지급한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사 내 투자자 주식 관리 부서가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 주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화면, 처리권한 등으로 구분하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은 상당수 증권사에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고 있어 지난달 삼성증권 배당 사고처럼 현금배당 과정에 주식이 입고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또한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의 시스템을 개편해 현재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 배당 프로세스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온라인 주식배당 조회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온라인 주식배당 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증권사의 우리사주조합 주식배당시 실무 부서의 부서장 결재 후 준법감시부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