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양지환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했으나 분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비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은 세법상 적격 분할비율을 적용했고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주주와 의결권자문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양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이 기존 분할합병안에서 분할합병 비율을 수정, 보완해 재추진하는 것은 기존 주장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사업구조 개편안을 재검토하기에도 물적, 시간적 비용과 불확실성 증대 등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보완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 증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