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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당국 '개인제재' 전환에 쓴소리…"내부통제준수 CEO규제 과하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08 11:46 최종수정 : 2018-05-08 13:14

은행연, '지배구조법개정안' 일부조항 반대의견
'금전제재'에서 다시 'CEO제재'…"기준 모호"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사진제공=은행연합회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사진제공=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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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입법 추진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내부통제기준 준수 미흡 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하는 기준 마련은 과도하단 지적이다. 아울러 당국의 금융회사 제재 방향이 기존 금전제재에서 개인제재로 바뀌는 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연합회는 당국이 입법예고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에 자유의견 형식으로 제출했다.

금융위가 지난 3월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합리화 △금융회사의 CEO선임 투명성 제고 △임직원 보수통제 강화 및 내실화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 기간 안에 해당 법률에 연관 있는 모든 기관은 의견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기관 의견을 수용할지를 내부심사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최종 제출한다.

은행연합회가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조항은 총 4개 조항이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실태가 미흡한 경우 금융회사 CEO와 준법감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항과 관련해 "준법감시인 제재는 인정하나 CEO 제재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조항을 추가했으나, 사실상 CEO에 대한 당국의 직접 제재 수위를 높일 구실이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국의 금융회사 제재방식이 '금전제재'에서 '개인제재'로 전환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 9월 금융제재 방식을 금융회사 개인에 대한 직접제재에서 금융회사의 자율적 직원 제재가 이뤄지도록 감독 방향을 선회했다. 2014년까지 금융제재의 74%는 개인제재였으나 당국의 개인제재 지양 정책 이후 개인제재 비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당국은 그 대신에 기관경고 제재수준과 과태료 한도를 높였다. 금감원 일부 조사역은 2016년에 이러한 제재방향이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감사위원의 타 소위원회 겸직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단 의견을 냈다. 은행연합회는 "감사위원이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 겸직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겸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조항과 관련해서는 "외부기관은 사외이사를 평가할만한 금융회사의 내부 지식을 갖추지 못해 평가 주체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원 보상계획 주주투표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가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최소 1회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은 금융회사에 비구속적 투표를 제안했다. 즉, 투표 결과 반대표가 많아도 회사 원안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주총에서 주주의견만 청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이 과정이 구속적인 것(투표결과에 좌우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가 이러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대로 6월 30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으로부터 의견 받는 일정을 미리 감안했기 때문에 6월 30일 국회 제출은 예정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은행연합회 등 각 관계 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당국 내부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추후 법제처에 이러한 기관 의견도 덧붙여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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