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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외이사 선출 투명성 부족…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15 09:32 최종수정 : 2018-03-15 09:38

지배구조 상시감시 강화

금감원, 사외이사 선출 투명성 부족…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사외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참여하는 등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와 경영진 업무를 감독하는 이사회 역할도 미미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15~2016년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실태 점검과 사외이사 면담 등을 통해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했으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해 지난 1월 9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를 서면으로 점검·평가했으며, 3개사에 대해 취약부문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형식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사회 구성과 역할이 미흡하고 사외이사 선입 절차 투명성이 부족하는 등 지배구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업무 의사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등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전략, 위험관리 등 사외아사가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도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대부분 금융지주가 이사회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있지 않아 지원 기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부자문을 요청한 회사가 적고 사외이사도 중요 경영현안 관련 자료나 자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풀도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당수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시 주주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비중이 미미한 등 추천경로 다양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참여하는 등 투명성도 부족했으며, 사외이사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프로그램도 부재했다.

일부 금융지주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육성프로그램이 없거나 일반 경영진 육성프로그램과도 차별성이 없이 운영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는 평균적으로 임기만료 40일 전에 개시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회사는 장기간 연속된 검증을 통해 최적합자를 선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과보수체계에서도 회계오류 등 특정사유 발생시 기지급 성과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조건, 절차 등 조정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나머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사회와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감독과 검사업무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지배구조 부문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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