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롯데면세점이 지난 2월 인천공항 T1에서 같은 이유로 철수한 데 이은 두 번째 사례다. 특히 타 중소‧중견 면세점들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도미노 철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삼익면세점을 운영하는 삼익악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영업을 종료한다”며 “적자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삼익면세점은 T1 구역에서 234㎡(약 70평) 규모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권 조기 반납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한 뒤 후속 사업자가 정해질 때까지 약 4개월간 영업을 이어가게 된다. 향후 새 사업자 공고가 게재되면 재입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삼익악기의 면세점 부문 매출은 2016년 530억원을 올렸으나 지난해 52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 중 T1에서 올린 매출은 404억원이다. 그러나 2015년 인천공사와 운영 계약을 맺을 당시 매해 임대료가 증가하는 방식을 택해 부담이 컸다. 매출은 감소하는 데 비용은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삼익면세점은 최근 인천공사가 제안한 임대료 조정 방식에 동의했다. 여객감소율 비중 27.9%를 먼저 인하한 뒤 6개월마다 감소분을 재측정해 반영하는 방식이다. 타 중소‧중견 면세점인 시티플러스‧엔타스‧SM도 해당 조정 방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삼익 등 중소‧중견 면세업체 4곳은 인천공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전 항의 집회를 열고 임대료 인하율을 37.5%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과 다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면세점업체들이 공항공사의 방안에 동의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임대료 부담에 따른 경영난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면세업체가 해당 구역에서 조기 철수한 뒤 재입찰에 들어갈 시 패널티가 적용된다. 이를 감안 하고서라도 임대료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삼익악기의 경우 면세사업 때문에 기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막기위함 으로 풀이된다”며 “위약금을 낸 뒤 임대료를 조정해 재입찰에 다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