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즉각 사고 수습에 착수했으며, 정희민 대표이사는 사고의 책임을 지고 5일 전격 사퇴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는 총 5건의 중대재해에 연루됐다.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현장에서의 추락사, 4월 신안산선 공사장의 구조물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의 추락사 등 연이은 참사가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인 7월28일에는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성까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는 것으로, 1997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동아건설산업의 건설면허가 취소된 이래 처음으로 '면허 취소'라는 극단적 조치가 언급됐다.
정부가 반복되는 사고가 단순한 작업자 과실 수준을 넘어선 ‘시스템적 결함’의 신호로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포스코이앤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판단한다.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면허를 무작정 취소한다면, 국내 건설사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근로자가 왜 사망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세운다면, 사실상 건설업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는 업계 해외근로자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며 “벌금을 크게 내리는 정책이 조금더 현실성이 있다. 해외 근로자를 국가 차원에서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 최소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이 나왔고, 근로자 사망이 많아지면서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다”며 “결과적으로 사망사고가 이어진다면, 단순히 건설사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정부의 입장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처벌적 제도는 일부 인정한다. 다만 무조건적인 처벌만을 강요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사고 건설사에는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형 제도도 포함시켜야 예방 효과가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