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선물회사의 감사부 및 준법감시부 소속 임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증권·선물회사의 자체감사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검사 기본계획과 중점검사 사항, 금융투자부문 검사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내부통제 관련 주요 검사‧제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 제고를 강조하고 최근 내부통제 미비사례 등에 대한 분석 및 증권‧선물회사 자체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안내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사고 현황 및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주요 금융사고에 대한 발생원인 및 사후 처리현황을 공유하면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업계의 내부통제강화 및 자율시정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증권‧선물회사 스스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