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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4-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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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기영(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동반성장위원장 이사와 최원찬 인천제강 전무(앞줄 왼쪽 다섯 번째), 협력사 대표들이 인천제강소에서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용을 하고 있다. 사진=동국제강.

19일 김기영(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동반성장위원장 이사와 최원찬 인천제강 전무(앞줄 왼쪽 다섯 번째), 협력사 대표들이 인천제강소에서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용을 하고 있다. 사진=동국제강.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동국제강이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한다.

동국제강은 인천제강소에서 9개 협력사와 ‘2018년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진행하며, 올해 총 25개의 지역별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자율준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해 이행하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국제강 동반성장위원장 김기영 이사는 “협력사와 견고한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국제강 협력사인 대건건철 장원석 대표는 “동국제강과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상생의 파트너로서 동반지속성장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 개선, 동반성장 소통창구 확대, 컨설팅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보건 의무실 운영지원, 협력사 정기안전교육 지원 등 협력사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국제강은 공정거래 협약 체결 이후에도 협력사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상호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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