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사가 유심 유통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5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지난 1월 30일 이통사가 판매·대리점에 자사 유심을 끼워 팔도록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 1항 및 제9조 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 2%로 규정했다.
또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 유통점, 유심제조사간의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개시일인 5월 22일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