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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판매 ETF 신탁에 '주의' 경보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3-28 15:25

특정 금융상품 대상 최초 경보
레버리지ETF신탁은 특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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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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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은행에서 1~2개월 만에 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투자하라는 추천을 받았다. A씨는 예금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직원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레버리지 ETF 신탁'에 5000만원을 가입했다. 이후 주식시장이 하락해 1000만원의 원금손실을 봤다.

# 직장인 B씨는 중국의 성장 가능성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 중국 본토 주가지수에 2배로 연동되는 레버리지 ETF 신탁에 투자했다. 3개월 후 중국 본토 주가지수가 10% 상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익실현을 위해 레버리지 ETF 신탁을 매도했으나 수익률은 20%보다 훨씬 낮은 12%에 그쳐 무척 당황했다. 은행에 문의하니 수수료, 보수 및 세금 등이 차감돼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는 2012년 6월 소비자경보제도 도입 이후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는 처음 발령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28일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알려 금융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ETF 신탁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 실무협의회'에서 해당 감독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해 은행 전체 ETF 가입규모는 8조원으로 2015년 대비 5.2배나 늘어났다. 특히, 고위험등급 ETF 신탁 가입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2015년(3000억원) 대비 15.4배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1~2월 중 월평균 판매액은 6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액 3449억원을 2배 정도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미국 금리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 등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어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위험 ETF 신탁상품은 자동해지특약을 한 경우 수익은 일정 범위로 한정되나, 기초지수 하락시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상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이 제한되어 있다고 손실범위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레버리지 ETF 신탁의 경우 주가지수 등이 하락할 경우 기준지수 하락 대비 손실 범위가 최대 2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지수 등 기초지수 등락폭 보다 상품 손익의 변동폭이 더 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ETF 신탁 판매은행에 대해 상품 판매시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민원발생 증가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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