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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 법안에 채권추심업계 '노심초사'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3-26 22:01

제윤경 의원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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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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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회사 위임을 받아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신용정보업계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전 금융권에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채무 탕감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추심업계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다.

2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제윤경 의원은 지난 9일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와 채권 재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해당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있다. 채권 추심을 업으로 하는 신용정보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진행하지 못해 본업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현행법에서는 대부업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적용됐으나 제윤경 법안에서는 이를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윤경 의원은 “지금의 채권추심법은 금융사의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제도적 허점이 많았다”라고 말하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채권시장의 균형이 바로잡혀 공정한 채권시장 형성에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업계에서는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채무자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금융권에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전 금융권에 적용될 경우 채권 추심을 거의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하지도 못하는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는 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회사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영업수익은 7303억원으로 겸업업무 영업수익 증가로 2.1%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은 90억원으로 전년대비 60.6% 감소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채무 탕감 등이 많이 진행되 일거리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업계에서는 콜센터 등 겸업업무 확대로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으나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한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 법안이 통과될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업계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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