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가 잔여일수 산정 시 카드 이용이 어려운 신청시점을 카드 이용기간에 포함하며 연회비가 과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카드해지 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연회비 반환 금액은 반환대상 연회비에 365일 중 카드를 이용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곱한 뒤 365일로 나눠서 산정된다.
카드 신청시점을 이용기간에 포함할 경우 잔여일수가 카드 신청 후 배송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1~3일 정도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잔여일수가 줄어들어 카드 이용자에게 반환되는 연회비도 과소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향후 연회비 반환시 신용카드 신청 시점부터 카드 이용기간을 산정하지 않도록 카드 이용기간 기산점을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산정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본인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가족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본인회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해 가족카드 관련 안내 절차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휴포인트도 활성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