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고지된다.
기존에는 별도 신청을 하면 10회까지 분할이 가능했으나 신청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수가 줄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